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료개혁 강행하는 정부…필수의료 '1조4천억원' 집중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2024-04-25 17:36:27정책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오피니언

공공정책수가의 한계점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의 근본 원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알아봤다. 이중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수가 결정 구조 개편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3) 대안적 지불제도다.[1] 수가 결정 구조 개편필수의료 등에 대한  집중인상 기전 마련수가 결정 구조 개편은 현재의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획일적 인상이 되는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즉,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상대가치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한쪽을 올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내려야 하는 재정 중립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관련 분야 공급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상대가치가격제'이다.상대가치가격제기존의 제도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협상하여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어왔다. 이 제도는 상대가치점수를 삭제하고 환산지수를 미리 적용하여 상대가치가격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총가격인상률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똑같은 것을 말만 바꾸어 전환이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상대가치가격제 예시예를 들어 A와 B라는 행위가 있고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는 50점과 25점이다. 환산지수는 4점이며, 수가 인상은 5%라고 하자. A는 200원, B는 100원의 수가를 받고 있으며 인상 후에는 210원, 105원이 된다. 총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만약 상대가치가격제라고 하더라도 총가격인상률을 5%로 설정하면 결괏값은 같다.보건복지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5~7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저평가된 영역을 집중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B라는 행위가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어 인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기존의 경우라면 A의 상대가치점수를 깎아 B의 점수를 올려주어야 한다. A와 B를 45점, 30점으로 조정한뒤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180원, 120원이 된다. 이때 수가인상 5%를 적용하면 189원, 126원이 되고,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A의 수가도 깎았지만 인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그래서 상대가치가격제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200원과 100원의 상대가치가격에서 A의 가격을 200원으로 그냥 두고 B의 수가를 115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상대가치가격에 이미 반영이 수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니 총가격인상률을 0%로 묶여버린다.상대가치가격제 전후 비교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자 측면에서는 총액의 유동성은 같지만 가입자(국민)에게 집중 선별 인상을 했다고 홍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자에 의한 공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공급자로부터의 개별적 불만이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재정중립이라는 기조 아래 건보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재정 범위(밴딩) 안에서 공급자나 보건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영역만 인상해주고 남으면 총가격인상률로 반영하고, 남지 않으면 동결하는 방식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리하기 용이한 제도이다.개념적으로 보기위해 A와 B라는 적은 변수로 설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는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행위량이다.상대가치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되어있는 중증의료(응급, 정신), 소아, 감염병의 경우는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행위량이 많지만 선별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수가가 동결되어버린다.전체 건보재정에서 보면 행위량이 적은 분야의 상대가치가격만 선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규모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정책수가 운영방식 및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나온 수가 인상과는 다르게 가변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가 정책이다.그림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시된 자료 설명에 나와 있듯이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수가이다.즉, 명칭은 '수가'라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정책수가가 한시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 및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보상을 해야하는 보험자나 정부 측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의료공급자에게는 매우 불안정안 지불방식이다.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가'라고 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공공정책수가 재원공공정책수가의 재원은 국고+건보 매칭 또는 건보 재정 만으로 되어 국고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급방식을 수가라고 하여 건보 재정 쪽에 무게를 두고 국고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생색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에 의해 축소 또는 폐지가 가능한 수가다.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가 예측보다 심해진다거나 예상 수입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정부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지불 제도이다.(3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1 05:36:28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옵트아웃 그리고 유도된 선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4회]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명시적동의)/옵트아웃(추정동의) 그리고 유도된 선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오늘은 제목에서 나열한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넛지’(Nudge)라는 단어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넛지'(2008)를 통해, 이 용어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리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행위, 장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도 타인의 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개입'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일상에서 볼 수 있는 넛지의 예로는, 지하철에서 '쩍벌남'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자 앞바닥에 그려진 발 모양의 그림이나,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리 그림은 소변의 낙하 목표 지점을 특정하게 함으로써 바닥으로 소변이 튀는 것을 7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넛지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현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최근 인근 지하철역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10원이 적립되어, 그 기부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의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어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두 개념은 주로 정보의 수집, 사용, 광고 발송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옵트인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정동의 상황을 의미합니다.옵트아웃이라는 용어는 프로스포츠, 특히 야구에서도 선수계약에 적용됩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놀라운 20연승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빌리 빈 단장이 팀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계약, 트레이드, ‘스토브리그’라 불리는 시즌 사이의 활동 등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의 천재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적은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으며, 그의 계약 조건 중 '옵트아웃' 조항에 필자는 눈길이 갔습니다. 야구에서 이 조항은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옵트인/옵트아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옵트인은 사용자가 동의를 위해 특정행위(예: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를 해야 하는 상태를, 반면 옵트아웃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앱 설치 문구, 광고 수신 동의 체크 박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옵트아웃, 체크를 해야 한다면 옵트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구 계약에서의 옵트아웃은 이미 동의된 상태이며, 별도의 협상 없이 선수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장기기증의 옵트인/옵트아웃 제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따릅니다.옵트인 방식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서류에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합니다.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기증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단지 우리나라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요? 사실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주는 스페인을 능가합니다. 이는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설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실제로 오스트리아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옵트아웃(추정동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장기 적출 전에 반드시 뇌사자의 가족과 협의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력한 옵트아웃 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옵트인이든 옵트아웃이든, 유도된 선택, 즉 넛지의 대안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넛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증 의사를 묻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투표장을 활용하였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장기기증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나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넛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3년 전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나중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대기자 명단의 맨 아래쪽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등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먼저 장기기증등록 절차는 첫째,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과, 둘째,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이 있습니다.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의 생전 동의나 부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동의가 장기기증과 적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장기이식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는 “가족·유족이 본인 의사와 달리 장기 등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현행 제22조 제3항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령과 넛지가 결합된 강제된 선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해 넛지 방법을 적용한 법안들이 활발히 제안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와 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및 선원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운전면허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련 자료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유도된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있어서 효과적인 넛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넛지(파이널 에디션, 2023)'의 13장, '장기기증: 기본설정 해법에 대한 환상'에서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추가로, '넛지(파이널 에디션)'의 서문에서는 저자들이 장기기증 방식에 있어 '추정동의(presumed consent)'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선택의 자유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은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적출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선택을 가지고 계신가요?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 칼럼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의대증원에 묻힌 혼합진료...개원가 "필수의료만 타격"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태도에 개원가가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다음 순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기 때문이다.21일 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핵폭탄급 여파가 우려되지만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정부 혼합진료 금지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개원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설명▲개원면허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등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지만, 가장 타격이 크다고 예상되는 것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다. 원가 보전율이 80%대에 불과한 필수의료를 지탱해온 것은 비급여 진료였는데, 이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다.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급여 진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겐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 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해석 분분한 혼합진료 금지…청구 분리냐 양자택일이냐이에 혼합진료 금지의 정의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단순히 청구를 달리하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급여나 비급여냐를 두고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가 피부미용 시장 개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낙관론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 내과계 전문의는 "혼합진료 우려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 그냥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따로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감기로 예를 들면 급여 주사제랑 비급여 주사제를 통합해 진료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따로따로 차트를 따로 만들면 행정부담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반응이었다.반면 다른 외과계 개원의는 "그게 아니라 혼합진료는 급여와 비급여를 선택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급여로 묶어서 청구해도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제 물리치료한 사람은 도수치료를 청구할 수 없고, 도수치료한 사람은 물리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어찌 됐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 개원의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낮은 수가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보전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목적대로라면 비급여 진료가 위축돼야 하지만,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개원의들이 관련 분야로 이탈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혼합진료 금지 시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권 의사들이다. 필수의료 만으론 경영이 안 되니 아예 비급여 진료만 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며 "본인의 전문과목을 유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까지 하던 것인데 이를 나쁘다는 식으로 분리해버리면 아예 놔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혼합진료 금지는 보험사에 이득?…오히려 손해 볼 수도혼합진료 금지가 손해보험사에 이익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손해가 심해질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비급여 진료에 제한이 생기니 당연히 보험사가 이득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보험사 수익과 개인 의료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납부에 대한 저항감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개원의들조차 예측이 어려운 혼합진료 금지 제도에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이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임원은 "일본도 혼합진료 금지가 있지만 애초에 비급여 비중이 10~30%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비급여와 급여를 같이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비급여"라며 "혼합진료 금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손해보험사 주가가 오른 것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반증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혼합진료 금지는 그저 '비급여 진료를 덜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손보험 자체의 보장이 축소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보험료를 그대로 받으면서 지급은 적게 하는 것인데 5세대, 6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 아예 비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병원도 손해지만 환자들의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혼합진료 금지로 실손보험이 급여 진료까지 보장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핵폭탄급 정책인데 내용은 불분명 "의료계와 합의하라"이와 관련 한 의료연구단체 연구원은 "혼합진료 금지가 실손보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오히려 보험사가 더 손해 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며 "비급여 진료 시 급여 진료까지 포함해 청구해야 한다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며 "얼핏 생각하면 건강보험과 비급여는 무관해 혼합진료 금지에 따른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급여 수가를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게 한다는 논리라면 납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혼합진료 금지는 시작도 전에 개원가 혼란을 야기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당사자인 개원의들조차 그 여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어떤 풍선효과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어떤 분야든 그렇겠지만, 의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그 피해가 특히 심한 영역"이라며 "의약분업과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과잉 진료 위험이 큰 진료 항목을 제한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모른다"며 "이 같은 제도는 아예 시행되지 않는 편이 옳지만, 정부 태도를 보면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반드시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2 05:30:00병·의원

상대가치 수가제도 전면 개편…"필수의료 핀셋 보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수가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은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집중 투입한다"며 "3조원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에, 나머지 2조원은 의료기관 연계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은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집중 투입한다"며 "3조원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에, 나머지 2조원은 의료기관 연계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 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위별 수가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우선 상대가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계획이다.동시에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대기 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 ·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 보상 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한다.또한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지속해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박민수 차관은 "행위별 수가에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인 상대가치점수는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고 설명했다.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박 차관은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며 진료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며 "또한 의료 비용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보다는 각 전문 과목별 이해관계에 의해 상대가치점수가 결정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복지부는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한다.박 차관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수 집단사직…국민 생명 두고 협상 안 돼"박민수 차관은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준비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 곁에 남아줄 것을 당부했다.박 차관은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사직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교수가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교수는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국민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지난 15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계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17일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변함없이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의료 안전망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건국대 충주병원 역시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8 11:55:30정책

PA제도화·비급여 통제가 유인책? 오히려 전공의 개원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개원시장에 뛰어들어 선점효과를 노리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에게 국한됐던 영역을 타 직역으로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더해 의사들이 타 직역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치권·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료 시장 개방 기조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반영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의 정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사의 영역이었던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것.이어 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PA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만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정치권은 이 같은 정부 행보의 목적이 비급여 진료 가격 조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필수의료로 의사가 유입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를 위해 우선 간호사의 피부·미용 시술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하려고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디까지 제한을 완화할지 모르겠지만,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비의료인까지 완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간호사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기존 업자와 산업적 이해관계가 투영돼있다고 보는데, 간호법 거부로 돌아선 간호사 표심을 돌리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정부 정책이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적으로도 움직이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후 10년이 지나면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인데 병원에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차라리 지금 개원가로 나가 미리 터를 닦아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공의 사직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감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인식도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의료계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입이 일반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것. 이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증 질환 위주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이는 봉직의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10년 뒤에 의료 시장을 예측해보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며 "대안적 지불체계로 개원가에서 전문의 진료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급 수가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어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간을 버리고 고생해서 전문의를 따느니 빨리 피부·미용을 배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며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 또 들어오려고 하진 못할 것 아니냐. 전공의들의 사직 이유엔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초점

정부, '지불제도' 대대적 개편…개원가 역대급 위기 고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4-02-14 05:30:00정책

복지부 "획일적 수가 인상 탈피...대대적 개편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수가 결정 구조에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중규 국장은 "지난 2019년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도 계속 지연돼 결국 해를 넘겼는 이번에도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1차 계획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메인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개혁 뒷받침과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이 대상이다.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묶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불제도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일부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묶음지불제도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번들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전반적인 건보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틀을 만들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건보 재정 내 별도의 '혁신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의 2% 상당인 2조원을 투입한다.의료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아닌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1차 종합 계획에서는 의료기관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2차 계획은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 등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자는 방향에 강조를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사후 단속적인 현지 조사는 기존의 방식 틀을 유지하면서 적중도 높은 기관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자율 수정 쪽으로 청구 행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약품 공급 강화...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정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개발 지원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우선,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의 신속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한다.또한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 지원한다.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등재하는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해준다.  오리지널 약가 대비 68%로, 최초 등재 제네릭(59.5%)보다 더 높은 약가가 산정되는 것이다.기등재 의약품의 경우는 약제의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다면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원가 인상분 반영절차를 마련한다.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지난해 9월부터 제네릭 약가 구조는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약가가 더 떨어지는 일명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 중인데 20개라는 기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2월 말쯤 결과가 발표되면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종합해 올해 안에 개서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약가 우대를 강화한다.혁신성 인정 신약은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지원한다. 점증적 비용효과비란 신청 약을 다른 약과 비교하여 의학적 효과가 더 높아질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를 정리한 지표를 말한다.오창현 과장은 "이번 건보종합계획은 혁신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ICER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또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인력적,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제약사는 가산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외에도 연구개발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6 05:00:00정책

이중규 국장 필수의료 의사 응원 약속 "회의감 없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회의감 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펴겠다."1년 5개월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사회수석 선임행정관으로 발탁, 용산에서 근무하고 지난 9월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그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기 전까지 복지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험급여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의료단체 및 각 진료과별 의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높았던 인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의료진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복지부 복귀 후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그는 비급여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는 줘야한다"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또한 그는 행위별 수가 다각화 방안도 제시했다. 수십년 간 유지해온 행위별 수가를 통째로 손볼 수는 없지만,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고민할 때라고 봤다.그는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병원이 적자가 심각해 폐업하게 되면 의료인프라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그는 "(정부가 다양한 지불제도를 고민하다보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불제도 손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국장은 3차 상대가치 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수익이 높은 분야는 낮추고 낮은 부분은 높이는 것이 기본 골조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어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그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공급자 방식, 보험바 방식, 공익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해 공통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을 먼저 조정하는 게 기본 방식인데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힘을 싣어서 분석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02 05:30:00정책

행위별수가제 어떻게 손질할까…정부 "로드맵 마련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하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 진료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환자단위 또는 인구단위의 '묶음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지불제도를 다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불제도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현 정부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었다.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현웅 연구위원은 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 모습(안)을 제시했다.(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지불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지불제도 개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일부 운영되고있다.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현재 93.4%(86조7000억원)가 행위별수가제로 이뤄져있다.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가 2.1%(1조8000만원), 일당정액제가 4.5%(3조9000억원) 수준이다. 진료량을 연동해 보상을 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비중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겠다.신 위원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은 취약하다"라며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익이 많은 곳이 계속 이익이 많은 불균형이 심하다. 질 높은 서비스와 질 낮은 서비스의 보상도 같다"라고 지적했다.서비스 단위 보상에다 기관단위 보상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환산지수 계약, 일명 수가협상에 따른 일률절 인상이 아닌 보상방식을 다양화하고 필수, 저평가, 고가치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신 위원은 정책목표를 ▲진료특성 반영 지불단위 다변화 ▲가치기반 중심 지불방식 다변화 ▲사전예산기반 선별적 인상기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그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단절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환자 중심의 통합적, 연속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불단위를 포괄화해야 한다"라며 "입원 영역에서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외래에서는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신포괄수가제를 대폭 개편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전문병원, 지방중소병원 등 다양화 된 의료기관 모형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가칭)혁신센터를 설립해 보상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선별적 인상기전으로는 상대가치가격제, 사전예산제, 기관단위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이 말하는 상대가치가격제도는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가격을 일괄 인상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총가격인상률을 협의하고 인상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달리 적용하려던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기도 하다.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양적기반 행위별수가제 한계의 반복적 논의에도 이해충돌 우려 등으로 행위별수가제 내 부분적 개선만 추진했다"라며 "수가개선이 정책가산,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이뤄지면서 추가지원만 있을 뿐 고평가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한 효율화 기전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상체계는 공급자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국민-공급자-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은 과잉 의료이용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자는 불확실한 수입구조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과 공급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6 17:32:26정책

지역의사회도 수가협상 질타 "의료진 착취하는 갑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원가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규탄성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수가협상에 대한 규탄성명이 나오고 있다.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인 1.6%로 결렬되면서다.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역의사회로 확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정하는 밴딩이 통보식으로 결정되고 그 근거로 사용된 SGR 모형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은 5.1% 인상됐지만, 이에 못 미치는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건강보험 흑자는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의료서비스 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가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해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의료기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SGR 모형을 폐기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가 협상은 그 일부"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행 수가협상은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수가 결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수익에 따라 인상률이 정해지는 SGR 모형으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의료기관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검사 때문인데 이로 인해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는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비합리적인 시스템 하에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일을 하겠는가"라며 "이러고도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십 년 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는 건정심을 앞세워 의료인들의 고혈을 착취한 국가의 갑질이었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를 사회주의식 모델로 운영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6:22:46병·의원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